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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5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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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은 25일 기자와 만나 “21일 경기 동두천 미군 2사단 캠프 케이시 앞에서 벌어진 시위 진압과정에 과잉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진 채증 작업이 끝난 뒤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시위대의 미군 부대 진입을 막아야하는 경찰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그러나 안전 진압 기준을 넘기면서까지 대처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안전 진압 지침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하거나 연행할 때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폭력 시위대에 대해서도 경찰장구(곤봉, 방패 등)로 시위대의 하반신만 가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위대 200여명은 이 달 21일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 평결에 항의,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앞에서 미군 만행 규탄 집회를 가졌으며 진압하는 경찰과 충돌해 다수가 부상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