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갑민/‘여중생 사망’ 재판 다시해야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8시 03분


최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의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건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 2명을 무죄로 평결했다. 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평결될 경우 검사는 항고할 권한이 없어 재판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한다. 미국 현지에서는 인종,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데 이번 여중생 사건의 경우 미군만 배심원으로 참가해 형평성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 체류 미국 민간인 등 미군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 배심원이 됐어야 했다. 유족과 범국민대책위는 물론 필자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 미국의 무책임한 범법 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군이 다시금 공정한 상황에서 재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이갑민 yaa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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