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는 “시굴 결과 해자 흔적이 확인됨으로써 이 일대 유구(遺構·유적과 유물)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 성벽 바깥쪽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 계획 또한 어려워 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풍납토성은 성벽과 그 안쪽 19만여 평은 물론이고 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바깥쪽 일정 구간도 보존이 확정됨으로써 전체가 보존되는 길이 열렸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