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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0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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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7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미해결된 의문사 30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 연장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밝혔다. 개정안은 빠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소위는 위원회 활동을 6개월 연장하되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건의해 3개월씩 두 차례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 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권 △금융거래명세 조회권 △통화명세 조회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관련기관 압수수사권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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