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정환/병역면제 위한 국적취득 우려

  • 입력 2002년 10월 28일 18시 33분


19일자 A31면 ‘이중 국적 외국 시민권자도 병역면제’를 읽고 쓴다. 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이중국적자가 가족과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병역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의 신성한 판례가 요즘 젊은 세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외국 원정출산 등으로 왜곡될까 우려된다.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산 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 국적 취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벌이길 바란다.

최정환 경기 시흥시 정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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