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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5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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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씨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97년 정연씨 은폐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신검부표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검부표가 부당하게 파기된 사실은 없고 은폐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김씨가 김인종(金仁鍾)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 등 또 다른 관련자 2, 3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인 김씨의 병역비리 의혹 주장에 대해 ‘근거 없음’ 결론을 내린 만큼 김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고죄의 경우 ‘상당한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김씨 주장의 고의 조작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씨가 나름대로 믿을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면 검찰이 무고 혐의로 김씨를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2건의 맞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병역비리 의혹과 직접 관련된 13건은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의 수사관 사칭 의혹 관련 고발 및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 수사 유도발언 관련 고발 사건, 김씨가 사주해 납치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선호형씨 관련 고소건 등 6건은 결론을 내리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씨가 이수연(李秀淵)씨의 병역 불법면제에 개입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은 시효가 지나 김씨에 대한 진정인 조사와 함께 종결될 것이 확실하다.
한편 김씨는 수사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취재기자들과의 접촉을 끊어버린 채 잠적한 상태다. 그의 변호인도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