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개인도 신용좋으면 위탁증거금 안낸다

  • 입력 2002년 10월 16일 17시 58분


앞으로 개인투자자도 신용도가 좋으면 증권사에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법인이라도 신용이 불량하면 증거금을 내야 한다.

위탁증거금을 면제받으면 주식을 사는 당일에 매입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틀 뒤(결제일)에 주식 매입대금을 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위탁증거금 차등적용’ 방안을 각 증권사에 권고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이상호(李相豪) 증권감독국장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입대금의 40∼50%를 증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량고객은 면제해주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 비율을 더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장 및 등록 주식수의 5% 이상 대량매매주문에 대해서는 증거금 징수는 물론 주문의 진위(眞僞)를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살 때 3일 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내는 것으로 징수비율은 현재 자율화돼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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