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풍' 수사, 이렇게 끝내선 안된다

  • 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3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신빙성이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력이 의심스러운 사람의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주장 때문에 두 달간이나 온 나라가 그렇게 소동을 피워야 했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이는 물론 무분별하게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더욱 이 사건 수사를 대충 이쯤에서 접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 사건 수사는 명예훼손혐의 맞고소로 시작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얽히고설켜 이제 명예훼손 여부만 가리고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밑도 끝도 없이 의혹만 양산하는 ‘제 논에 물대는’ 식의 공방을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을 종식시키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으나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김대업 테이프’의 조작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조작이 됐다면 누가 왜 그랬는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농락 당한 검찰권’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조치다.

그와 함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검찰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이나 김대업씨를 당내 병역특위 특보로 임명하는 것을 비롯한 단계별 쟁점화 전략이 담긴 같은 당 천용택 의원의 ‘병역특위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해 정치권과의 연계 여부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테이프 수사로만 국한해 ‘확인 불능’ ‘증거 불충분’ 등의 애매한 이유로 실체적 판단을 유보한 채 적당히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건은 의혹의 찌꺼기를 남기면 후유증이 크고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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