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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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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치매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내년에 229곳에서 319곳으로 늘어나고 노인건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인의학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노인 인구의 2% 수준인 7만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월 3만5000∼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 60만명에서 내년에 8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노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3% 고용토록 권장하는 현행 기준을 바꿔 앞으로는 업종별로 3% 이상 고용으로 늘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인력 모집 및 채용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요양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는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부처의 노인업무를 조정할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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