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가 가구당 700만∼800만원 늘듯

  • 입력 2002년 9월 13일 18시 00분


정부가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되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난방시설 등 간선(幹線) 시설의 설치비용을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보여 법 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도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및 난방은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등 해당시설의 공급자가 설치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어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아파트 간선시설은 공급업자와 주택업체 사이의 거래인 데도 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전기 가스 난방 등에 대한 공급자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유지한 뒤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없앨 것(3년 일몰제)을 권고했다.

주택업계는 이에 대해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지금도 지자체나 한전이 압력을 넣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이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잖은데 관련 규정을 폐지하면 주택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김홍배(金弘培) 전무는 “간선시설 설치비용이 아파트 1000가구 기준으로 대략 70억∼80억원”이라며 “이 비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만 낳는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규개위의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2006년부터는 전기설비 설치사업이 6개 민간기업으로 바뀌므로 공급자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규개위의 권고대로 관련 규정을 없애더라도 주택업체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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