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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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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鄭鍾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19일 "제주공항(300평)과 국내 및 국제선 페리 선착장 2곳(각각 50평) 등 3곳에 내국인 전용 면세점을 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센터는 이를 위해 10월까지 면세점 운영요원 400명을 선발키로 하고, 다음달 중 채용공고를 내기로 했다.
또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20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 다음 달 중에는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연말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다음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국내 지정 면세점에서 1인당 35만원(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한 사람당 이용횟수는 연 4회로 제한되며 구입물품은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과자류 문구류 완구류 등이다. 특히 주류는 1인당 12만원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으로 제한된다.
★제주 면세품목(16가지)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시계 핸드백 지갑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