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입법안에 다채로운 펀드 넓어질 증시

  • 입력 2002년 8월 6일 17시 44분


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통합 자산운용업법(가칭) 제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투자신탁 업계는 펀드의 투자 대상과 판매망이 늘어나 간접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탁자(펀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의 의무가 강화돼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바뀌나〓제정안은 전문가들이 펀드 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해 오랫동안 도입을 주장해 온 내용들을 대폭 수용했다.

펀드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특정 대상에 투자해 수익을 남기는 금융상품.

그러나 현재의 펀드는 주식 채권 장내파생상품 등으로 투자 대상이 제한돼 있다. 비슷비슷한 펀드가 많고 운용 회사들도 큰 특색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안이 시행되면 펀드들이 부동산 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용 회사가 포도주나 원유에 투자해 수익을 남기겠다면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 포도주 펀드나 원유 펀드를 만들어 팔 수도 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투자 대상에 따라 전문 펀드가 생기고 전문 펀드만 운용하는 전문 운용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신운용사와 뮤추얼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업자로 통일되면서 운용회사가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회사를 선택할 여지가 넓어진다.

보험회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권의 업무영역을 허무는 과정의 하나다.

김일선 투자신탁협회 이사는 “다양한 펀드가 개발되면 다양한 성격의 자금이 펀드에 유입되면서 증시투자자의 저변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점은 없나〓김종민 한국투신운용 팀장은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사고 팔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며 “주식이나 채권 펀드는 매일 가격을 계산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얼마나 자주 가격을 계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창국 재정경제부 사무관은 “부동산 펀드는 일정기간 환매(투자자가 펀드에서 돈을 찾아가는 것)를 제한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을 팔 듯 투자자를 방문해 펀드를 팔면 증권회사 은행 등 다른 판매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통합 자산운용업법(가칭) 제정안 주요 내용
구분현행제정안
자산운용대상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기업어음,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부동산 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포함
펀드판매주체증권회사 은행보험사도 판매 가능
수탁회사업무단순히 자산보관 가능자산운용회사 감시기능 강화
업태투자신탁회사와 자산운용회사로 이원화자산운용업자로 통일
자료:재정경제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