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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6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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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세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6월 말 이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매각 잔금을 받더라도 6월 말 이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매도자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판 날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는 지금처럼 시행된다.
예를 들어 이달 아파트를 팔고 세액이 1000만원일 경우 6월 말 이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850만원을 내지만, 7월 초부터 8월 말 사이에 예정신고를 하면 9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
한편 양도차익을 줄여 부동산 양도신고나 예정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세무서에 적발되면 축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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