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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27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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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될 유상증자분 주식을 발행하기도 전에 미리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것(일명 Pre-Sale). 주로 자금력이 취약한 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으로 팔고 있어 시장이 매우 과열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모집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수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주식거래〓법정관리기업인 쌍방울은 최근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국민은행 등이 참여한 애드에셋 컨소시엄이 인수가격으로 3105억원을 써내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것. 이 가운데 증자는 1195억원이고 증자가격은 주당 5000원으로 예정돼있다.
그런데 입찰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쌍방울의 증자예정 주식은 시장에서 주당 1만2000원에 거래됐다. 제3자 매각이 이뤄져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지면 주가가 몇 배로 뛸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자’세가 붙은 것. 쌍방울 이전에도 P, H, S사 주식이 발행 전에 거래됐다.
애드에셋 유인수 사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이런 소문을 듣고 누가 미발행 주식을 팔고 있는지 조사해봤으나 알아내지 못했다”며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사적계약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기로 한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증자대금 마련이 주목적〓CRC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최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부실기업 한 곳을 인수하는데는 적어도 15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1000억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 자본금이 적은 CRC는 자금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발행예정주식을 2∼3배에 팔고 이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5년째 비상장 주식 매매중개를 하고 있는 A씨는 “CRC가 부실기업을 인수하면 발행주식의 50%는 1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금회수는 물론이고 차입금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게 된다”며 “발행예정주식의 50%를 미리 시장에서 팔아 차입금을 갚고 나머지 50%는 1년후 시장에서 팔아 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K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면서 중소CRC와 투자자문사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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