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公자금 투입 금융기관 은닉재산신고 5억까지 포상

  • 입력 2002년 5월 21일 18시 59분


채권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만든 부실기업이나, 부실화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02-758-0102∼4)를 설립하면서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보측은 “실명(實名) 신고를 원칙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라도 환영한다”고 밝혔다.포상금은 5억원 한도 내에서 회수 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10∼20%가 지급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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