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민 80%만 동의해도 단독주택 재건축 허용

  • 입력 2002년 5월 20일 18시 33분


내년부터 영세 서민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큰 평수를 받게 되고 대신 본인 부담비율도 올라간다.

농어민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97년 이후 연 5%대로 묶인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가 7월부터 내려가며 농민 자녀가 고교와 대학 입학 때 받는 학자금 지원이 내년엔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서민 주거안정〓내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평형별로 △14∼15평 △16∼18평 △18∼20평 등 3단계로 나눠 14∼15평형은 입주자가 주택건설비의 20%를 부담하지만 18∼20평형은 4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현재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최대 20% 높아지지만 수혜대상은 더 넓어지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낡은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 주민 동의요건을 현재 100%에서 80%로 낮춰 달동네 주거환경을 바꾸기 쉽게 했다. 다만 재건축 때 부조리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후 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져 주택자금 장기대출 때 세 부담이 줄어든다.

▽농어민 소득지원〓97년 고금리 시대에 연 5%로 정해진 뒤 요지부동이었던 농수산 정책자금과 기금의 금리가 저금리 시대를 맞아 7월부터 1%포인트 정도 내려간다.

1㏊ 미만 농지를 보유한 농가의 실업계 고교생 자녀에게만 지원해온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혜택이 내년엔 인문계 고교생에게까지 확대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도 학기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지원대상도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보호〓현재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개월 이상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결론이 안 나는 보호대책들은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는 개선하되 6월 말까지 새로운 고용관리제가 도입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수생 신분이 아닌 정식 근로자로 인정, 노동법을 적용해 각종 권익을 보호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서민 주거안정 대책 주요 내용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구분내용시행시기
현행개정안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2012년까지 50만가구 건설100만가구 건설로 조정2003년∼
국민임대
주택유형
10년 임대(16∼22평형) 20년 임대(18평형 이하)·임대기간 최장 30년
·소득에 따라 주택규모 차등화
국민임대주택
보증금현실화
입주자 부담률
20%로 제한
소득에 따라 부담률
20∼30%로 차등화
생애 최초
주택자금상환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3년거치 17년 분할상환5월 중
주택구입자금이자소득공제300만원 한도600만원 한도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주민동의율 100%80%로 완화2003년
상반기∼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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