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7대도시 상업지역 용적률 낮춘다

  • 입력 2002년 5월 16일 15시 47분


내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상업지역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이 현재보다 100∼200% 포인트 낮춰진다.

또 도로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을 추가하기 어려운 도심지에 대해선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대학의 수도권내 공장부지나 캠퍼스부지를 아파트부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도심지의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상업지 용적률을 △중심상업은 1500%→1300% △일반상업은 1300%→1100% △유통상업은 1100%→1000% △근린상업은 900%→80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서울 명동, 광화문 등지처럼 여유부지가 없어 건축물 신축시 필요한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추가할 수 없는 지역은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허용기준치의 50%까지만 허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건교부 김재정 국토체계개편팀장은 "무분별한 개발로 도심의 생활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안에 공연장 등 소음발생시설의 허가를 금지하고 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4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준농림지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9000평)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 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를 현행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 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 경북 칠곡 등 29개군이 새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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