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김우중씨 방배동집 낙찰 무효"…내달 재경매

  • 입력 2002년 5월 1일 18시 21분


법원 경매를 통해 자택이 넘어갈 처지에 놓였던 김우중(金宇中·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항고를 통해 이를 일단 막았다.

경매 담당인 서울지법 민사52단독 이효두(李孝斗) 판사는 1일 “김 전 회장과 임차인 소모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 대해 허가했던 낙찰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기존 낙찰이 무효가 됨에 따라 지난달 3일 김모씨(52)가 경매를 통해 48억여원에 사들인 김 전 회장의 자택은 이르면 6월 재경매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국내 변호인단에게 전달한 소송 위임장을 통해 항고했으며 항고 이유로는 “정원의 희귀목과 조각물이 감정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경매가 이뤄져 감정가가 올라가더라도 김 전 회장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 집을 경매에 부친 채권자는 과거 이 집을 가압류한 수출보험공사이기 때문.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이 굳이 항고를 한 이유는 재입찰시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낙찰 받아 집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99년 대우그룹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내놓았지만 이 자택은 남겨둘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대지가 248평에 달하는 이 집은 고급 빌라들이 모여 있는 방배본동 ‘서래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이를 낙찰 받은 김씨는 이 터에 초고급 대형 빌라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