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시 5억이상 부당이익땐 實刑…불공정 거래 처벌강화

  • 입력 2002년 4월 21일 18시 14분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놨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불법영업을 한 증권사 지점 3곳을 한국증시 사상 처음으로 폐쇄하고 다른 3곳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켰다.

또 8일 국회를 통과해 이 달 말부터 시행될 개정 증권거래법은 불공정 주식거래로 5억원 이상을 챙기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지점 폐쇄〓금감위는 증권사 지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면서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신한증권 강남역지점, 동원증권 부산사하지점, 한빛증권 대구 성서나이스지점 등 3곳에 대해 6월부터 문을 닫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 점포는 사실상 특정인이 증권사 이름만 빌려 운영하는 형태의 지점. 증권사 통제 밖에 있어 불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감위가 작년 5월부터 이런 형태의 지점 운영을 금지했다.

신한 및 동원증권의 해당 지점은 주가조작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위는 또 대우증권 안동지점, 서울증권 청담금융센터와 영등포지점 등 3곳에 대해 직원들의 주가조작 참여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5월 한달 동안 영업을 정지시켰다. 직원들이 고객의 허락 없이 일임매매를 한 하나증권 마산지점, 교보증권 잠실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을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신한증권과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동원 한빛 서울증권과 대표이사들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증권사와 코스닥기업의 직원 11명을 검찰고발, 11명을 검찰 통보, 40명을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렇게 불법영업했다〓신한증권 강남역지점은 전현직 지점장 등이 주주로 참여한 별도 컨설팅회사를 지점 내에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직원 2명은 2000년 5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G사 대표이사 등과 짜고 국내에서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를 해외에서 발행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워 20억원가량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동원증권 사하지점장은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한 S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허위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올린 뒤 처분했다. 한빛증권 성서나이스지점도 G사의 해외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대우증권 안동지점, 서울증권 영등포지점의 직원들도 자기매매 또는 일임매매를 통해 G사의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가 면직,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강화된 증권거래법〓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끼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징역형을 강제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금액이 5억∼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 징역형 △50억원 이상이면 최저 5년 이상 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형 △5억원 미만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불공정 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맡지 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증권사 검사결과 및 조치
 적발사항조치
신한증권 강남역지점프랜차이즈형 점포 설치. 전 현직 지점장이 주주로 참여한 별도 컨설팅회사 지점내 설치 및 시세조종 관여. 위법 일임매매 영업점폐쇄.전 지점장 면직.
동원증권 사하지점지점내 사설단체 설치. 지점장이 시세조종관여. 위법매매거래영업점폐쇄지점장 면직
한빛증권 성서나이스지점프랜차이즈 점포설치. 위법 일임매매거래영업점폐쇄
대우증권 안동지점직원 시세조종 관여. 위법매매거래한달간 영업정지. 직원 면직
서울증권 청담금융센터다수의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 위법매매거래한달간 영업정지.
서울증권 영등포지점직원 시세조종 관여한달간 영업정지. 직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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