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휴먼이노텍 코스닥 등록취소

  • 입력 2002년 3월 21일 23시 49분


코스닥위원회는 21일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휴먼이노텍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휴먼이노텍은 올해부터 강화된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 삼한콘트롤스에 이어 두 번째로 즉시 퇴출당하는 기업이 됐다.

휴먼이노텍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리매매는 청문회 절차(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개최)가 끝난 다음날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이뤄진다.이의 신청이 없으면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지며 20일 등록이 취소된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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