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안정화 대책후 내집마련]무주택자는 서울 노려라

  • 입력 2002년 3월 7일 17시 28분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 부활 등 ‘메가톤급’ 투기 억제책이 도입되는 등 주택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또 1순위 청약권을 갖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4∼6월 석 달 동안 무려 130만여명이 늘어나 치열한 청약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바뀐 제도를 꼼꼼히 살펴본 뒤 자신의 처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전매 노린 투자라면 6월 이전에〓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아파트에만 분양권을 전매토록 하는 조치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과 국회 의결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

따라서 4월과 5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약금만 내면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다만 ‘자유로운 분양권 전매가 곧 끝난다’는 생각에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청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번 조치로 분양권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비인기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나중에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기도 일대 택지개발지구에 눈 돌려라〓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서울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약금만 내면 아무런 제한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에서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물량의 50%까지 우선청약권이 주어진다. 일반청약자로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런 경쟁을 피해 서울지역 가입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경우 프리미엄도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용인 파주 남양주 등 인기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권 투자를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무주택자라면 서울을 노려라〓무주택 우선공급 제도 부활로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신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기 때문.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부동산정보업체‘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서울지역 아파트가 아무래도 환금성이 높고 가격이 오를 여지가 큰 만큼 무주택 가구주들이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관망하는 것도 요령〓이번 대책 발표로 주택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섣부른 투자를 자제하는 것도 좋다.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추가 상승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

또 건설교통부가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3년 뒤에는 입지 여건이 좋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무더기로 아파트가 분양돼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은 사라질 수도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3월 이후 1순위 청약권 갖는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단위:만명)
구분지역3월4월5월6월7월
청약예금서울40.952.258.965.668.7
서울 뺀 수도권23.729.933.535.636.5
전국71.095.6110.8122.9128.4
청약부금서울39.556.565.869.669.2
서울 뺀 수도권21.133.140.643142.8
전국78.8119.8145.4157.0154.5
청약저축서울7.37.37.37.27.3
서울 뺀 수도권4.95.05.05.15.1
전국14.814.914.914.915.0
총계(전달 대비 증감)164.6230.3(65.7)271.1(40.8)294.8(23.7)297.9(3.1)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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