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민임대주택 궁금증 풀이

  • 입력 2002년 2월 21일 17시 30분


정부가 의정부 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18곳 376만여평에 6만여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한만희(韓萬喜) 주택정책과장은 “1998년부터 시작된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2003년까지 20만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금이 일반 아파트의 50∼60%에 불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국민임대주택의 종류는….

답:전용면적 15∼18평으로 지어지는 10년 임대와 전용면적 11∼15평인 20년 임대 두가지 종류가 있다. 앞으로 30년 임대주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주택 종류에 따라 입주자격이 어떻게 다른가.

답:10년 임대는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소득은 매년 2월말경 통계청이 발표한다. 통계청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두해 전의 도시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이 필요없다.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2000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38만원으로 이 소득 기준에 따르면 10년 임대는 월평균 167만원 이하, 20년 임대는 119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문: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타난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된다. 급여총액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정기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자영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떼보면 알 수 있다. 또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은 무주택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기타 문의는 대한주택공사 고객상담실 1588-9082.

문:주택 크기 별로 신청자가 많으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답:1∼3위 순위가 있다. 10년 임대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20년 임대 1순위는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곳의 시군에 살고 있는 사람, 2순위는 시장 군수가 정하는 임대주택지 인접 시군 거주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문:같은 순위에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는….

답:소득수준 이외의 사회 경제적 변수를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되 점수도 같으면 추첨한다. 일례로 세대주 나이에 따라 50세 이상이면 3점, 40세 이상이면 2점 등이다.

3순위까지 미달하면 선착순으로 정할 수 있다.

문:임대주택 단지는 소규모 평형만 모여있어 인기가 높지 않은데….

답: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린벨트 임대주택 단지’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형 평형 등을 섞는 등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평형별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이미 분양된 임대주택의 전월세금의 사례는….

답:수원 정자지구에서 공급된 20년 임대 전용면적 15평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427만 6000원에 월 14만5240원으로 책정됐다. 또 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토록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
10년 임대20년 임대
평형전용면적 15∼18평전용면적 11∼15평형
입주 자격-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입주 순위-1순위: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순위: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3순위:1, 2순위 이외
-1순위:임대주택 지역 시군 거주자
-2순위:시장 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
-3순위:1, 2순위 이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점수 산정-세대주 나이: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부양가족수: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해당 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3년 이상 2점, 1년이상 1점-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2점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2점
자료:내집마련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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