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오피스텔도 ‘초고속 IT’ 인증제 도입

  • 입력 2002년 2월 14일 17시 35분


오피스텔에도 별도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오피스텔에 대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용 건물에 적용되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업무용보다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해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초고속 정보통신건물로 인증된 오피스텔은 건물 내 케이블 종류와 인출구 수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전송 속도별로 1등급은 1초당 1000 이상, 2등급은 1초당 10∼1000, 3등급은 1초당 100 등이다.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망과 이재현 사무관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수요자라면 적어도 2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오피스텔이 좋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분양 전이라도 설계도 등 관련 서류를 갖추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예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99년 4월부터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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