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투기 세무조사 확대

  • 입력 2002년 2월 5일 17시 55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서울 강남구 서초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을 입주 전에 팔거나 아파트를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면서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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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아파트 시세자료와 양도세 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2주간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며 “조사대상 지역과 인원, 구체적인 조사계획 등을 6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는 일반아파트 단기거래자도 일부 포함했지만 아파트분양권 전매자와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단기거래자를 위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조사 지역 확대 조치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투기자금이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신도시, 과천시 등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투기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국장은 “인천이나 수원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수준이나 상승 추이가 서울과 크게 다르다”고 말해 수도권 중에서도 아파트 급등지역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부동산 업계는 2000년 1월∼2001년 10월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추진이 많았고 이에 따라 가격도 크게 오른 서울 용산구 송파구 강동구와 과천시 등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1074명에 대한 1단계 세무조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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