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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4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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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학교와 아파트 건립부지 등에서 문화유적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문화유적이 발굴되면 공사기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발굴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고 문화유적을 파손시킬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다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아예 포기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대송초등학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문화재연구원은 이곳에서 청동기 시대의 계단식 논터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문화재연구원은 “이 문화유적은 청동기시대 농경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라며 “다행히 운동장 예정부지에서 발굴됐기 때문에 학교는 예정대로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과 인접한 대송고교 건립부지에도 지난 99년 청동기시대 취락지구가 발굴되는 등 최근 3년간 공사현장 28곳에서 각종 문화유적이 잇따라 발굴됐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데는 시가 문화재보호법(제74조2항)상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토록’된 규정을 ‘터파기 공사를 하는 모든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도록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사업자측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해 창원대 박물관은 지난 97년 조사에서 300여곳이라고 밝혔으나 울산문화재연구원은 최근 500∼10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문화재연구원 김도헌(金度憲) 연구사는 “신라문화의 직접 영향권인 울산에는 경주와 마찬가지로 매장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다”며 “공사도중 예상치 못한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인 매장문화재 분포현황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