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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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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최근 민간 기관이나 단체들이 부동산, 자동차, 아동지도 등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을 신설하고 있으나 능력 인정형 자격이어서 국가공인이나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90종, 전문자격 120종이지만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관리하는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종에 불과하다.
최근 급증한 민간자격은 부동산 경매 및 관리, 자동차 중개, 방과 후 아동지도, 출장요리, 건축물 관리 등과 관련된 자격들이다.
그러나 민간자격 업체들은 ‘취업 창업 보장’ ‘신설 자격증은 합격이 쉽다’는 등의 광고를 내고 40만∼50만원대의 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연수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발명기술지도사 자격을 관리하는 모기관은 ‘자격을 따면 초중고에서 과학 또는 발명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소당했다.
교육부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부처가 지원해준다’는 등의 광고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에 한해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02-720-216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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