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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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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3월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자금 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외부 차입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는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차입 외에는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외부 차입이 허용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취득 후 3년 후에나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2년 후부터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 리모델링 등 부동산을 일부 개량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범위에 부동산 투자, 유가증권 투자, 부동산 사용권 투자, 도로 운용권 투자 외에 6개월 미만의 단기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도 추가키로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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