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 자본금 조달 쉬워진다

  • 입력 2002년 1월 28일 19시 00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최소 자본금이 현행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아지며 부동산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3월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자금 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외부 차입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는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차입 외에는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외부 차입이 허용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취득 후 3년 후에나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2년 후부터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 리모델링 등 부동산을 일부 개량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범위에 부동산 투자, 유가증권 투자, 부동산 사용권 투자, 도로 운용권 투자 외에 6개월 미만의 단기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도 추가키로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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