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임대보증-전세금 소득 5월부터 과세 안한다

  • 입력 2002년 1월 7일 18시 45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전년 주택 임대보증금과 전세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작년말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과세한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소득세과장은 “임대보증금을 사용해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면 그 소득에 직접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임대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간주임대료 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국세청이 고시하는 연 이자율은 7.5%에서 5.8%로 1.7%포인트 낮아졌다.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를 뺀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다음 실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

천광암 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