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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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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호기(金浩起) 소득세과장은 “임대보증금을 사용해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면 그 소득에 직접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임대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간주임대료 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국세청이 고시하는 연 이자율은 7.5%에서 5.8%로 1.7%포인트 낮아졌다.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를 뺀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다음 실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
천광암 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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