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정치보복금지법 제정' 의욕

  • 입력 2002년 1월 7일 18시 23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7일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나 의지를 표명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한때 선언이나 선전으로 끝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장치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정연욱 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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