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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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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여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교부가 매년 조사해 산정한다.
올해 조사대상은 사유지 2460만필지, 국·공유지 240만 필지 등 모두 2700만 필지.
건교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2월28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3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1∼20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이같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7월1∼30일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02-504-9127, 02-2110-8158∼9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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