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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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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대표 이씨 등 주모자 4명을 수배하고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배 중인 대표 이씨 등은 5월 인천 본사와 전국 19곳에 지점을 설치한 뒤 1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만원의 고율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 유치금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총 3만5112명으로부터 1272억여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는 설립 당시 밝힌 수익사업은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 및 유치수당을 지급해온 불법 투자유치회사”라며 “잔금이 얼마 없는 데다 신규 투자자의 투자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 기존 투자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