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5일 17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 관계자는 “부인 윤씨가 패스21에 자신 소유의 빌딩을 임대해줬고 한때 이 회사 지분을 15%가량 소유했으며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는 등 윤씨와 다양한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주주 명부에 따르면 부인 윤씨는 패스21의 사업 초기에 15%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주식을 매각해 현재는 3%가량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패스21이 기술시연회를 30여차례 열면서 정치권과 정부측 고위 인사들을 초청하는 등 윤씨를 정관계에 연결해줬다는 이 회사 김현규(金鉉圭) 감사를 이르면 27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곧 소환할 예정이던 경제신문 사장 김씨는 연내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