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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1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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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21일 일산신도시 주민 김모씨 등 454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양시는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가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일산신도시 전 지역의 단수조치를 하면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공사에도 하자가 발생해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사를 위한 단수조치를 취한 데다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예정됐던 단수기한을 훨씬 넘겨 지난해 9월1일 오전 3시경에야 정상 공급이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4일 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은 주민 김씨 등 일산신도시 주민 454명이 지난해 9월 고양시를 상대로 50만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의정부〓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