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문판매기법도 영업비밀 해당"

  • 입력 2001년 12월 12일 17시 56분


상품을 팔기 위해 직원이 고객들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판매기법’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유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2일 유명 화장품업체인 T사가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경쟁사인 K사와 회사를 옮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사가 화장품 방문판매기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이를 비밀로 지정해 공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사원들에게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를 요구한 점, 실제로 이런 경영정보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측과 이적한 직원들이 부정한 이익을 위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의 한도 등을 넘었다고 판단되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동안 T사의 방문판매제도 관련 정보를 사용,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사는 방문판매사업부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오모씨 등 자사 직원 5명이 99년 회사를 퇴직한 뒤 K사가 방문판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옮겨 같은 업무를 계속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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