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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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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1만5000㎡ 이상에서 7500㎡ 이상 △예식장은 1300㎡ 이상에서 650㎡ 이상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 밖에 평가대상은 호텔 등 숙박시설은 3만3000㎡에서 2만1000㎡ 이상으로, 주점 목욕탕 등 위락시설은 1만1000㎡에서 7000㎡ 이상으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은 2만5000㎡에서 1만8500㎡ 이상으로, 공동주택은 6만㎡에서 5만1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교통영향평가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부제나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