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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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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인이 교통사고조사반과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식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변비를 갖게 됐다” 며 “변비가 장폐색으로 급격히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이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평소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건강을 해치다 장폐색으로 쓰러져 숨지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