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이야기(下)]아파트는 전세-대출끼고 물려주라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49분


전세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매매가의 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처럼 전세금 비중이 높을 때는 갖고 있는 전세나 아파트 대출금을 끼고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아파트를 물려받는 자녀가 그 아파트에 딸린 채무도 함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할 때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자녀가 받은 채무는 제외해준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 다만 부모는 자녀에게 물려준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녀에게 물려준 주택이 1가구 1주택이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H아파트 44평형을 이런 방식으로 자녀에게 넘겨준 K씨의 사례를 보자. 그의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3200만원이고 1억8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있었다.

만약 그가 전세없이 그대로 물려줬다면 증여세 부과액은 2736만원. 반면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넘겨주면 △양도세 면제 대상일 경우 468만원 △양도세 부과 대상이면 767만3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국 양도세를 내더라도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 무려 70%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자녀가 근로소득처럼 자기 수입이 있어야 하고 넘겨받은 채무는 자녀의 소득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도움말:유니에셋 이규원 회계사 02-2124-4800)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부담부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단위:만원)
구분일반
증여시(A)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B)
양도소득세
부과대상(C)
세금절감액(B-A)세금절감액(C-A)
증여세2,7364682,2684682,268
양도소득세000299-299
세금 합계2,7364682,268767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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