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민법 '19세 성년' 파장]유권자 연령 조정 줄다리기 예고

  • 입력 2001년 11월 25일 18시 22분


법무부가 민법상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설정됐던 선거법상의 선거권자 기준 연령(20세) 재조정 문제도 논란을 빚을 조짐이다.

기준을 19세로 낮출 경우 새로 유권자에 편입되는 젊은층의 투표성향에 따라 여야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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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성년 20세서 19세로

야당 시절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선거연령 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법적으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성인 연령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선거법상의 유권자 인정기준은 일치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만 19세면 대학생 또는 사회에 진출한 고교졸업생이 대부분이고 성인문화 접촉 대상 연령도 인하 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기에는 젊은 유권자층의 확대가 내년 대선에 보다 유리한 기반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10·25 재·보선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20, 30대 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가 적었던 데다 남북문제와 경제문제에 관한 당의 보수노선이 부각될 경우 청년층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선거연령을 인하할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20세라는 기준은 단순히 민법상 연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거문화 등 종합적 요인에 의해 합의돼 온 기준”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물론 한나라당 내에도 최근 김대중(金大中) 정부에 대한 젊은층의 전통적 지지성향이 희석된 데다 한나라당이 젊은층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선거전략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협상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자민련은 선거 연령 인하에 가장 부정적이다.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정치적 사회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연령층을 너무 급진적으로 유권자에 포함시키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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