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간 송금의 경우 100만원이하는 1000→1200원, 300만원이하는 1200→1500원, 500만원이하는 1400→1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수수료도 100만원이하는 1500원(당지)→2000원, 2400원(타지)→3000원으로, 300만원이하는 1800원(당지)→2500원 3500원(타지)→450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업은행도 12월17일부터 어음 수표 권당가격을 가계수표는 2500원에서 1만원으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다.
또 증명발급, 통장재발급, 명의변경수수료는 1000→2000원, 당좌 약속어음 부도처리수수료는 5000→1만원으로 인상한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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