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KBO 처우개선 야구규약 통보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05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선수 처우개선을 위해 야구규약과 선수계약서 규정을 일부 개선하고 19일 각 구단에 통보했다. KBO는 우선 구단의 일방적인 트레이드에 불만이 높았던 선수들의 의사를 감안, 야구규약 제86조(선수계약의 양도)의 “구단은 보유중인 선수와 선수계약을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에 ‘해당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KBO는 또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맺을 때 대리인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했던 대면계약 규정을 고쳐 계약 체결시 선수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리인제도 시행시기를 선수관계위원회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김상수기자>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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