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 3개 금고 주인 바뀐다

  • 입력 2001년 11월 13일 18시 43분


안양 대양금고 등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3개 신용금고의 주인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신생명 박모 전 과장 등 3명이 올 4월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진 부산 신흥금고 지분 100%를 6억원에 매입했고, 제주 국민금고도 최근 인수희망자가 나타나 자산-부채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거래소 상장기업인 안양 대양금고도 발생주식 취득내용을 사전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분처분명령을 받아 올 12월말까지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분처분명령은 금고법상 신용금고 지분을 30% 이상 사들인 뒤 금융당국에 대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일정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이 대주주를 바꾸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내려졌다.

대양금고는 이용호씨와 900만달러 규모의 해외 전환사채(CB)를 편법 발행하고 ‘보물선’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모씨가 대주주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은 “3개 금고는 이용호씨 계열사의 발행어음을 할인해 주는 등 지난 몇 년 사이 지분을 인수한 대주주가 이용호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감시해 왔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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