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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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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당초 예정된 동안구 평촌동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등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부지 변경을 추진 중이나 경기도는 관련 법규에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되도록 빨리 버스터미널이 건립돼 불편이 해소돼야 한다”며 “당초 예정 부지가 잘못 선정된 만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급조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안양시는 95년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부지 5552평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키로 하고 ㈜경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곳은 평촌신도시 설계 당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였다. 당시 안양시는 주민들이 “인구 60만인 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 도매시장 부지 중 일부를 떼어 터미널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진출입로가 농수산물시장 안으로 계획되는 등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예정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93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평촌동 꿈마을 현대, 한신 등 4개 아파트단지 주민 1000여가구는 “당초 예정부지에 터미널이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체증과 소음공해 등이 우려된다”며 “졸속 결정된 터미널 부지는 변경돼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부지 변경 추진〓안양시는 지난해 5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안구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 부지 8300평을 터미널 부지로 결정키로 했다.
안양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과 올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버스터미널이 들어서려면 공업지역인 관양동의 해당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하다며 반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업지역은 공장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앞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그러나 안양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터미널 부지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수원 1만6000평, 부천 1만4000평, 광명 2만3000평 등 다른 곳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비교해도 당초 예정부지가 너무 좁고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재직시 졸속으로 버스터미널 부지가 결정돼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양시민연대 공동대표 최병렬씨(43)는 “이 터미널은 안양을 비롯해 의왕 군포시 등 3개시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부지는 너무 좁다”며 “관양동 부지가 현재로선 최적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면허자인 경보측이 최근 안양시의 부지 변경 결정 때문에 설계비 등 20억3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양〓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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