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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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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청구요금 명세에는 ‘매직앤 60’(2700원 정액제) 부가서비스료도 청구돼 있었다. 10월15일 KTF에 확인해 보니 대리점 착오로 일이 잘못됐다며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통장정리를 해본 결과 여전히 매직앤 사용료는 통장에서 인출돼 있었다. 청구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는 많은 통신가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 미 성(boolok40@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