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독자의 편지’에 실린 ‘국제전화 공중부스 설치 시급’을 읽고 쓴다. 한국통신은 9월28일부터 총 공중전화의 절반 정도인 7만1525대에서만 국제통화가 되도록 제한했다. 대신 불법통화가 거의 없거나 호텔 학교 대사관 공항 언론사 기차역 등 국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공중전화에서는 항상 국제통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 출신 취업자들의 불법 국제통화로 200억원 정도의 누적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는 상대국에 정산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외화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