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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7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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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서 택시요금 인상 건의가 잇따라 제기돼 대중교통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택시요금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5% 인상할 계획 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앞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지난달 말 택시요금이 지난 98년 4월 인상된(기본요금 1100원에서 1300원) 이후 3년여동안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며 △기본요금(2㎞ 주행)을 현재 1300원에서 1500원으로 △42초(212m 주행)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을 38초(190m) 마다 100원 추가되도록 하는 등 32% 인상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또 농어촌인 울주군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미터기 요금에서 20∼50% 추가 징수토록 돼있는 현행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역시 △할증율 20%로 단일화하고 △시내와 인접한 범서 청량 온산 온양 언양 웅촌면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할증요금을 울주군 경계 진입시부터(현재 출발지에서 할증요금 적용) 적용키로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복합할증제 개선안이 확정되면 택시요금 인상시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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