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준조사권' 논란…업계 "조사권 남용"

  • 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59분


재정경제부가 주식 불공정 행위와 관련,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증권사 임직원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준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재경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거래소와 협회가 증권사 임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76조와 162조(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방법 등)은 ‘거래소와 협회는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회원에게 이상 매매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관련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 또는 회원은 이에 응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거래소와 협회 규정에도 ‘직접 증권사를 찾아가 감리를 할 경우에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도 거래소 등이 의견청취권을 갖고 있지만 금감원에서 기능 중복을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명시했다”며 “거래소와 협회가 1차 조사를 충실히 할 경우 조사진행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권과 중복되는데다가 조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석,요구권이 부여되면 거래소 등의 조사실에 증권사 임직원이 직접 출석해 진술을 해야해 의견청취권과는 차원이 달라진다”며 “조사대상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증권사 임직원으로 제한되더라도 결국 금감원의 권한과 중복돼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차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관련 조항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충분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입법 예고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또 거래소와 협회가 이상 매매 혐의가 있는 종목의 매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 증권사에 대해 관련 업무와 재산상황,장부,서류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