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시규정 개정권 재경부로 이관

  • 입력 2001년 10월 12일 18시 35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차 없이 재정경제부가 거래소와 코스닥의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감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재경부는 11일 거래소와 코스닥의 규정을 승인하는 권한을 재경부로 옮기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을 주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와 상장, 매매 등을 관할하는 거래소와 코스닥의 규정 개정권이 금감위에서 재경부로 옮겨져 금감위의 승인 없이 재경부가 직접 시장정책을 쓸 수 있게 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규정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금감위가 2주에 한번씩 열려 증시안정 조치를 제때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정승인 절차를 재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측은 사전 협의없이 금감위의 고유권한을 재경부로 이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증선위에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 △제출된 장부, 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에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가 이상매매와 관련, 회원사 등의 매매상황을 감리하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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