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11일 18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원금보전은 이 저축에 가입한 투자자가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낸 범위에 한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주식저축처럼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종목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형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만 허용된다.
| ▼관련기사▼ |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주식저축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12일 열리는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세액공제와 원금보전 혜택을 동시에 검토했으나 이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할 경우 주식투자자와 정책당국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지, 추후 예상되는 원금손실을 보장받을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금보전을 택할 경우엔 저축기간에 가입자가 낸 근로소득세 범위 안에서 되돌려 받도록 해 손실 폭이 클 경우 원금보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 상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팔기로 했으나 상품판매 호응도를 봐서 가입기한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저축의 가입한도는 3000만원선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등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 주식투자비율은 최소 50% 이상인 공격형 상품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용섭(李庸燮) 재경부 세제실장은 “투자손실분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여야 협의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