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명순/카드사 실수로 장애인만 피해

  • 입력 2001년 10월 8일 19시 32분


남편이 장애인이어서 7월1일부터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장애인 차량에 LP가스를 충전할 때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며칠 전 통장을 정리하면서 출금 내용을 보다가 가스충전 요금이 할인되지 않은 채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복지카드를 발급한 LG카드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3개월 단위로 1500ℓ 이상 충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하자 LG카드 직원은 회사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내년에 할인 혜택을 받으라고 했다. 차량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이런 규정은 처음부터 알려줬어야 할 일이 아닌가.

최명순(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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