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품권 판매 대행 등을 승인받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신용금고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개인은 최대 1000만∼2000만원에 연이율 14% 안팎 △기업은 1억원 안팎에 12∼13%가 될 것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신용금고에서 살 수 있는 상품권에는 백화점 제화 도서 문화 정유 상품권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금고는 상품권을 판 뒤 판매액의 2∼3%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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